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

2022. 12.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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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공직자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중대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안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반영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 및 '부정 이용'으로서 각종 범죄 악용 등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 파면·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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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내년 1월 1일부터 공직자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중대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안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반영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 사항 뿐 아니라 징계 처리 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한다.

징계 처리 지침에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세분화된 비위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이다.

'개인정보 부정이용'인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이용,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 무단유출'인 경우는 업무 외 목적,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누설·제공·공유·공개했을 경우 등이다.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으로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열람·조회·수집·취득·저장한 경우가 해당되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해당된다.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 및 '부정 이용'으로서 각종 범죄 악용 등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 파면·해임한다.

또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시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행위 사례를 담았다.

이번 지침 및 징계업무 예규·편람은 행안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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