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의자, 기소율 49%…4명중 1명은 징역형 확정

권지원 기자 2022. 12.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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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폭력 피의자 중 절반가량인 49.2%는 검사가 기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1년 성폭력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24.9%(2944명)였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은 2014년 6.1%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에는 20.6%로 2014년 대비 14.5%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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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가부,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성폭력범죄 기소율 50%↓
성범죄자 중 징역형 24.9%…아동 범죄 선고율 가장 높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인숙 국회 여가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처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앞으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2020년 성폭력 피의자 중 절반가량인 49.2%는 검사가 기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4.9%였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통계를 수집하여 최초 공표하게 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 가량(49.2%)은 검사가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의 44.5%에 비해 4.7%p 증가했다.

2020년의 성폭력 범죄 유형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55.6%), 디지털 성폭력(49.8%), 강간 및 강제추행 (49.0%), 기타 성폭력(43.8%)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2019년에 44.3%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에 55.6%로 최대 기소율을 기록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전체 범죄 기소율(49.2%)보다 높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6년 36.7%까지 떨어진 뒤, 41.7%(2017년)→44.3%(2018년)→41.6%(2019년)→49.8%(2020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기소율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2016년에 기소율이 15%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해 54%를 기록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기소율은 2020년 40.6%로 2019년 41.8% 대비 1.2%p, 2014년 49.1% 대비 8.5%p 감소했다.

한편 2021년 성폭력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24.9%(2944명)였다.

성폭력 범죄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징역형 선고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기타 성폭력(34.1%), 강간 및 강제추행(25.5%), 디지털 성폭력(20.6%) 순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징역형 선고율은 2020년 38.9%로 전체 성폭력범죄(24.9%)보다 훨씬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징역형 선고율이 41.3%로 가장 높았고, 성매매(37.8%), 디지털 성폭력 (30.9%), 기타 성폭력(25.2%)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은 2014년 6.1%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에는 20.6%로 2014년 대비 14.5%p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징역형 선고율(38.4%)로 가장 높다.

또한 2021년 성폭력 범죄 검거율은 89%로 전년에 비해 3.8%p 감소했다. 2014년 93.3%에서 2017년 94.4%에 이르기까지 증가추세였다가, 2021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인다.

유형별로 보면 2021년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검거율은 94.8%,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83.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는 94.4%, 기타 성폭력범죄가 80.9%이다.

한편 2021년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 1만1803명 중 성범죄자알림e나 우편고지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492명으로 4.2%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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