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지검, 업무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3명 불구속 기소

박준 기자 2022. 12. 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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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화물연대 간부 2명 및 조합원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도 약식명령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8일까지 대구지역의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하며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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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화물연대 간부 2명 및 조합원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도 약식명령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8일까지 대구지역의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하며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앞으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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