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부모 구속 기소

이윤우 2022. 12.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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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혐의로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모 서 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70여 차례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한 혐의와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부 최 씨는 출소한 뒤 아이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부모 자택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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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혐의로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오늘(29일) 친모 서 모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친부 최 모 씨에게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딸이 숨지자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친모 서 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70여 차례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한 혐의와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부 최 씨는 출소한 뒤 아이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부모 자택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최 씨와 서 씨는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00만 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의료적 자문 등을 토대로 숨진 영아에 대한 친부모의 방임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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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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