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국내 체류 최대 10년으로 확대 [뉴스 투데이]

이정한 2022. 12.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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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인력(E-9)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업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도입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이른바 '3D 업종' 등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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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허가제 개편 추진
장기근무 유도… 허용 업종 확대
중소기업·3D 직종 숨통 트일 듯
정부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인력(E-9)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업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도입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이른바 ‘3D 업종’ 등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원칙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적용 업종과 도입 규모 등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노동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중소기업에서 숙련인력은커녕 비전문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늘리고 이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해 숙련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E-9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4년10개월이다. 입국 후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한 뒤 6개월이 지나고 재입국해야 추가로 4년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와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떠나야 하고, 사업자는 숙련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고용부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해 요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는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간 머물게 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일했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일한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른 업종의 경우 근속 요건이 6개월씩 줄어든다. 또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을 3단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9 비자 고용 가능 업종도 확대한다. 300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된 고용허가제 기준에 ‘직종’이 추가된다. 택배 상·하차 직종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허용 업종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농수산물 가공 등에 3개월 이내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인증받은 가사·돌봄 서비스 업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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