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국내 체류 최대 10년으로 확대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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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인력(E-9)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업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도입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이른바 '3D 업종' 등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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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 유도… 허용 업종 확대
중소기업·3D 직종 숨통 트일 듯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원칙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적용 업종과 도입 규모 등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노동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중소기업에서 숙련인력은커녕 비전문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늘리고 이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해 숙련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E-9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4년10개월이다. 입국 후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한 뒤 6개월이 지나고 재입국해야 추가로 4년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와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떠나야 하고, 사업자는 숙련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웠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농수산물 가공 등에 3개월 이내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인증받은 가사·돌봄 서비스 업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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