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파업 불참자 협박한 화물연대 본부장 구속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지속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낸 경북 포항지역본부장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등은 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포항지역본부장 A(53)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라고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영장전담판사 권혁준)은 “A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 걸쳐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 대표 등 10여명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는 등의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민주노총 포항지역본부 경주지부장 B(49)씨에겐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측은 “(B씨의)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와 B씨를 포함해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9명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에도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들을 상대로 화물차 운행을 막고, 운송 계약까지 강제로 파기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포항에서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최근 도산했다. 지난 6월 말 이틀 동안 C씨의 회사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수십여 명이 몰려와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방송차를 동원해 영업방해도 일삼았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중에 물량을 수송했다는 이유였다. 화물연대의 지속적인 횡포에 거래처 운송물량이 끊기자 C씨는 결국 25t 화물차 6대를 처분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C씨는 “자본주의 사회에 돌깡패도 아니고 막무가내 조합원들을 동원해 ‘거래처에 아무리 운송료를 많이 줘도 거래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등 개인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며 “정부나 사법기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자신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9일 기준 경북경찰청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수사했던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 17명이다. 경찰은 이중 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A씨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도 다음주 중 송치할 방침”이라면서 “비조합원에 대한 불법 및 폭력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핵심 주동자와 배후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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