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신생아 낙상사고 숨긴 산후조리원, 과태료·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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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신생아의 낙상사고를 하루 늦게 부모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산후조리원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 사하보건소는 지난달 생후 12일된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했던 A산후조리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사하보건소는 신생아 낙상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혐의로 A병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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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신생아의 낙상사고를 하루 늦게 부모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산후조리원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 사하보건소는 지난달 생후 12일된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했던 A산후조리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곧바로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하지만, A병원은 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하루 늦게 보고했다.
앞서 지난 9일 사하보건소는 신생아 낙상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혐의로 A병원을 고발했다.
사하보건소 관계자는 "A산후조리원이 위반한 내용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구체적인 과실과 사고경위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사하구 A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 처치대에 있던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간호조무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산후조리원은 다음날인 29일 부모에게 알리고, 신생아를 같은날 오후 5시 50분께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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