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월패드 해킹'…'내 맘대로 시공'에 뻥 뚫린 보안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양형욱 기자
[앵커]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한 범죄자가 지난주 경찰에 붙잡혔죠.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로 집안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려고 했다는데요.
피해규모만 전국적으로 40만 가구가 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킹이 가능한건가. 저희 취재기자가 의문을 품고 알아봤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였다. 이런 결론을 들고왔어요.
사회부 양형욱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양기자 어서오세요.
[앵커]
해킹범죄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해킹은 될 수도 있겠다 납득하더라도요. 어떻게 40만 가구를 상대로 가능한가. 피해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미 예견가능한 범죄였다?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알아보니 월패드 설비와 관련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더라고요. 이미 경남 김해나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월패드 건설사와 감리원, 지자체를 상대로 비슷한 문제로 고소고발이나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사안인거죠?
[기자]
대표적으로 김해시에 있는 지능형 아파트 3곳에서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경남도, 김해시 관계자, 아파트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서 지난주에 간담회를 진행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현장간담회에서 여러 지적들이 나왔는데 특히 보안기준 미준수, 게이트웨이 미설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앵커]
보안기준 지키지 않았고, 게이트웨이도 설치되지 않았다. 게이트웨이도 해킹방지를 위한 설비인가요?
[기자]
네. 아파트 서버망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막거나 어렵게 만드는 필수 보안 설비들이 다 빠져있었다는 건데요. 지능형 아파트의 경우 더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앵커]
최근 10년 사이 생긴,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라면 다 이런 아파트일텐데 오히려 구식 아파트보다 더 보안이 취약하다고요?
[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2009년부터 도입됐는데요.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3개의 정부 부처가 협동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동 고시도 발표하고 산업부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KS표준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동 사업의 맹점일까요? 관리감독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부실했다고 합니다. 이 허점,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서 건축주와 홈네트워크 제조사들이 설계를 멋대로 진행해 왔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이 있었던거죠?
[기자]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홈네트워크 설계 단계부터 비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사'는 설계 단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앵커]
비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는데 전문가는 못한다? 왜죠?
[기자]
법의 맹점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현행법상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는 관계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을 법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라고 하는데요.
건축법 제67조를 보면 관계전문기술자 범위가 나와있는데, 정보통신기술사는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되는 관계전문기술자 중에서 유사 분야인 전기기술사 등이 설계 단계에 참여합니다.
[앵커]
이분들은 홈네트워크 전문가라고 보긴 어려운거죠?
[기자]
아무래도 그렇죠. 따라서 이사람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결국 제조사에서 만들어준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사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기자]
네. 만약 설계가 잘못됐더라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감리를 한다면 시행사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감리원의 독립성마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 얘기가. 시행사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감리를 맡긴다는 거죠. 일감을 시행사가 주는 셈이니 시행사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사안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인거죠.
감리원이 만약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시행사가 해당 감리원을 낙인찍거나 다른 감리원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리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법의 맹점,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고 했잖아요. 고치려는 시도는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일단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를 설계할 때 정보통신기술자가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감리와 시행사의 불편한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로잡힐 일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 맹점이 있는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가 돼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정금리지만 올릴게요"…지역 신협의 황당한 공문
- 이탈리아, 중국발 승객 검사해보니 절반이 양성
- "금액만 3천억"···카카오 임티 보상, 제값 할 수 있을까
- 주가 70% 빠졌는데…머스크 "증시 광기 신경 쓰지마!"
- 대학서 총기 난사로 6명 목숨 앗아간 10대에 종신형
- '5명 사망' 과천 방음터널 화재…"폭발 9번…차량 버리고 탈출"(종합)
- 올해 국내 증시에서 567조원 증발…코스피 25% 하락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무관용 파면·해임한다
- 과천 제2경인고속道 화재 '사망 6명'…전면 통제
- '라임 몸통' 김봉현 경기도서 검거…도주 48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