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부모 구속 기소

박정현 2022. 12.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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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아동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숨긴 혐의 등으로 친모인 34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1월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3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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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아동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숨긴 혐의 등으로 친모인 34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친부인 전 남편 29살 B 씨도 시신을 숨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1월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3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딸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양육수당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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