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명 숨진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관련자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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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 약 3개월간 경북도, 포항시, 하천공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아파트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벌여 포항시 공무원 1명과 아파트 관리소장, 농어촌공사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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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 약 3개월간 경북도, 포항시, 하천공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아파트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벌여 포항시 공무원 1명과 아파트 관리소장, 농어촌공사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이들 5명 외에 이강덕 포항시장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는 지난 9월6일 태풍 '힌남노' 때 시간당 101㎜의 집중호우로 포항시 남구 W아파트 옆 하천(냉천)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주민들이 차를 이동하려다 발생했다.
사고 아파트 주민들은 "포항시가 2012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고향의 강' 하천 정비를 하면서 냉천 일대 수변·정비사업을 한 바람에 하천이 범람해 침수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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