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명 숨진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관련자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최창호 기자 2022. 12. 29.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 약 3개월간 경북도, 포항시, 하천공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아파트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벌여 포항시 공무원 1명과 아파트 관리소장, 농어촌공사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지난 9월 8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 약 3개월간 경북도, 포항시, 하천공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아파트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벌여 포항시 공무원 1명과 아파트 관리소장, 농어촌공사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이들 5명 외에 이강덕 포항시장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는 지난 9월6일 태풍 '힌남노' 때 시간당 101㎜의 집중호우로 포항시 남구 W아파트 옆 하천(냉천)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주민들이 차를 이동하려다 발생했다.

사고 아파트 주민들은 "포항시가 2012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고향의 강' 하천 정비를 하면서 냉천 일대 수변·정비사업을 한 바람에 하천이 범람해 침수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