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갑질 논란’ 끝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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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결국 해임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신창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1월 2일 자로 시행한다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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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결국 해임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신창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1월 2일 자로 시행한다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폭언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신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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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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