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은폐 부모 기소… 검찰 “오랜 방임으로 사망 이르게 해”

이종구 2022. 12.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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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공모한 친모의 전 남편도 기소됐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사망한 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는 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 옥상으로 옮겨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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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15개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공모한 친모의 전 남편도 기소됐다.

13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유옥근)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양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를 받는 서씨 전 남편 최모(29)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영아인 피해자에 대한 누적된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친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A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사망한 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는 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 옥상으로 옮겨 숨긴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최씨는 이혼 상태에서 각각 300만 원과 330만 원의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서씨가 아이가 숨진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이를 방치해 죽인 것으로 처벌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진술 한 점, 열이 나는 아이를 일주일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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