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 1800억 투입

2022. 12.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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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도는 29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된다.

이번 확정 고시된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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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는 29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제주도청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된다. 제4차 계획은 2022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18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확정 고시된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4대 추진 전략으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까지 국가계획의 도 지역 목표치인 41%보다 22% 높은 63%(245대)를 목표로 삼았다. 마을버스의 경우 총 246억 원을 투입해 국가계획 목표치인 49%(10대) 도입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 100% 확보를 목표로, 이동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바우처택시를 200대까지 도입하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확대를 포함해 총 589억 원을 투자한다.

여객시설 및 버스정류장, 보도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도 국가계획을 반영해 972억 원을 투입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므로 이를 보장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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