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피해자 카드로 현 여친과 600만원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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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 A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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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분석 등 추가 피해자 확인 중
사이코패스 여부 판단 절차 진행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1시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 7명 전원이 찬성해 신상공개가 결정됐으며 공개된 얼굴은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위원회는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잔인한 범행 수법과 피의자 거주지 등에서 압수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제3의 피해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를 개인면담 하며 사이코패스 여부 판단 절차도 진행 중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경찰은 살해 당한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통신기록과 계좌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고양이 사료 찾던 애인이 시신 발견하며 범행 덜미피해자들 카드·대출금으로 생활…계획범죄 가능성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 A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8월 초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불과 4개월 사이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씨의 범행은 그대로 묻힐 뻔했지만 현재 여자친구인 C씨가 이씨가 거주 중인 집에서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나서면서 밝혀졌다. C씨는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다 끈으로 묶여 있던 옷장 문을 열었고, 짐 아래에 있던 A씨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이씨는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B씨의 옷과 화장품 등 물건은 그대로 두고 생활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현 여자친구인 C씨에게 준 600만원가량의 커플링도 A씨의 카드로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기사 살해를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강도 계획을 가진 계획적 범죄였는지와 전 여자친구의 시신 발견 등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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