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 방해’ 시정명령 요청

홍성희 2022. 12. 29.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오늘(29일)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오늘(29일)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의 제명 처분은 총회라는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했다며 노조법 5조와 16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나오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지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고, 1차 투표에서 66%, 2차 투표에서 69%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부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제명한 임원들이 총회를 소집한 만큼 소집 주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반발했습니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로 일선 행정이 번복되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라며 “정부가 노조 내부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했고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