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 체류 가능... 마트 상하차·가사돌봄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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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을 맞아 정부가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을 유연화한다.
짧은 기간 단순한 일만 맡겼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0년까지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가능 분야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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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을 맞아 정부가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을 유연화한다. 짧은 기간 단순한 일만 맡겼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0년까지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가능 분야도 넓히기로 했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 주면서 동시에 외국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부는 전날 개최된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다. 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옮긴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한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최대 10년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노·사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체류기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9년 8개월이긴 했지만,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다. ①최초 3년을 근속하고 ②1년 10개월까지 연장한 뒤 ③출국해 6개월 지난 후 재입국하고 ④다시 3년 근속 후 ⑤1년 10개월 추가 연장을 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비전문 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기업은 장기근무한 숙련자를 활용하기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E-9 인력을 준숙련인력(E-7-4)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이 종사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E-9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서비스직이 냉장·냉동창고업 등 5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됐으나,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의 '상·하차 직종'에 한해 외국인 비숙련 인력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슈퍼나 정육점에서 트럭의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내국인들이 꺼리는 직종인 데다 언어능력이 크게 필요한 일이 아닌 만큼 우선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H-2)의 방문취업만 가능했던 가사·돌봄 영역에도 E-9 근로자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업종 특성상 비숙련 인력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만큼, 공인된 서비스 인증기관에 취업한 노동자만 한정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아직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중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다. 박 실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전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등을 시범기간 동안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정비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해 주기적인 인력 수요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지역 인력수요도 반영한다. 박 실장은 "고용허가제 개편의 핵심은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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