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본격화…국토부, 민·관협의체 구성
이원재 "건설 노동자, 국민에 피해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국토부는 29일 이원재 1 차관 주재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와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체감가능한 대책을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등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실태조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가칭)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에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후 불법 행위가 확인된 건은 협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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