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진월북 아니다” 서해 공무원 실족설에 무게···북한 해역까지 간 경위는 미궁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으로 2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씨가 북한 해역으로 간 경위는 설명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논리칙과 경험칙상 이씨가 바다에 이탈할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그런 이상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배제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족과 극단적 선택 중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입고 있던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 없는 구명조끼였던 점, 이씨가 개인적으로 구명조끼를 휴대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씨가 바다에 떠다니던 구명조끼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10월 해경이 서해를 수색하다 구명조끼 2개를 수거했는데 이씨 조끼와 비슷하다고 했다. 무궁화 10호에 오리발, 방수복 등 여러 수영 장비가 있었는데 이씨가 이를 가지고 이탈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당시 바다의 빠른 유속과 낮은 수온을 감안할 때 30km 이상 떨어져있는 북한 해역까지 이씨가 동력 없이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수사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당시 동일한 자료와 정보, 상황을 갖고 월북 가능성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국가기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자진 월북 여부는 불투명’이라고 결론낸 문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이 문건에는 월북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도 담겨있다고 반박한다.
이씨가 실족했다면 그가 북한 해역까지 간 경위가 불분명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해양경찰청 의뢰로 4개 기관이 실시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 2개 기관은 인위적 노력 없이 조류 등으로 인해 북한 해역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석을 내놓았다. 다른 2개 기관은 단순 표류로 북한 해역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봤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규명할 실체는 이씨가 북측 해역까지 어떤 경위로 갔느냐가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의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위반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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