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운전기사 돈으로 회유한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문재연 2022. 12.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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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직전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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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대가로 5000만 원 건네
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21대 총선 직전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운전기사로 1년 간 일한 7급 비서 A씨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자 5,000만 원을 건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의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때마다 한과 등 선물세트를 돌렸으며,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라고 시키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박 전 의원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이틀 뒤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잘 알지 못해 넘겨짚은 것이고, 오해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입장을 바꾸자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우선 지급한 3,000만 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2,0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의원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리고 수행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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