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은행간 기울어진 운동장…금산분리 규제 완화 어떻게
금융위도 제도 개선 추진…네거티브 방식 전환 논의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속속 진출하는 반면 기존 은행권에서는 비금융부문 진출이 제한돼 금융-비금융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하고 있다. 은행도 정보통신(IT) 자회사를 두도록 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 은행도 자회사 업무 규제나 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해 디지털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도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규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어 업계 관심이 높다.
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은행·대출·결제·자산관리(WM)·보험 등) 진출은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결제 분야는 구글·애플·아마존·알리바바 등 대다수 빅테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알리바바·바이두 등), 대출(아마존·알리바바 등), 개인간금융(P2P, 아마존·알리바바 등), WM(알리바바·바이두 등), 보험(아마존·알리바바 등)에 진출한 빅테크도 많다.
국내서도 카카오톡을 통해 상품을 결제하거나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등 IT 기술을 활용한 금융업은 일반화되는 추세다. 여러 업무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편의성이 큰 강점이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빅테크는 금융업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진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은 자회사·부수업무 규제로 비금융부문 진출이 어렵다”며 “은행은 제조 역할만 수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은행과 빅테크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선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 자회사 유형으로 ‘은행업고도화등회사(고도화회사)’를 추가했다. 고도화회사는 IT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수익성을 키우는 은행업 고도화나 고객 등 이용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회사로 주로 핀테크나 지역상사를 의미한다.
일본 은행은 이후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관련 회사 등을 설립해 비금융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 업무범위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생산성 향상 등으로 확대되자 재생에너지, 인벤토리 금융, 농업 등 다양한 분야 회사를 설립하는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자회사·부수업무 규제가 지난 10년간 유지돼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업무 규제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업무를 자회사 대상에 추가하고 일본 고도화회사처럼 디지털화, 고객 편익 향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자회사를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부수업무 규제는 현재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경영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 은행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열린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범위와 부수업무 개선 방향 등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에는 1안으로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에는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 관련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2안은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방식이다. 1안과 2안을 적절히 조합한 3안도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방향은 일본 고도화회사 방식의 포함보다는 열거주의나 포괄주의 등 현행 규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렸다”며 “현재 금융권과 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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