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영아 낙상사고' 산후조리원 고발…과태료도 부과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2. 12.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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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된 영아의 낙상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담당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 사하보건소는 지난달 영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즉시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된 영아가 신생아실 처치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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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영아 낙상사고 발생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현행법상 '관할 지자체 즉시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처분
보건소, 사고 후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
부산 사하구청. 부산 사하구청 제공


생후 13일된 영아의 낙상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담당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 사하보건소는 지난달 영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즉시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영아를 제때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고 내용을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산후조리원은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날, 사고 발생 50시간이 지나서야 보건소에 이를 신고했다.

사하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9일 과태료 처분 통보문을 발송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 아직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며 "의무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된 영아가 신생아실 처치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간호조무사는 다른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고, 산후조리원 측은 이 사실을 하루가 지나서야 부모에게 알렸다.

영아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과실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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