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1303명 증원

신중섭 기자 2022. 12.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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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고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4대 요건'을 완화해 학교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 대학원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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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완화
교육부 전경
[서울경제]

교육부가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고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4대 요건’을 완화해 학교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증원은 미래산업의 핵심인 고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학원 정원의 순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석·박사 정원 증원 대상은 24개 대학, 69개 학과, 총 1303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통신 341명, 기계·전자 117명, 생명 109명, 에너지·신소재 115명, 반도체 621명 등이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 인원은 1037명(79.6%)이며 지방대학 증원은 266명(20.4%)이다.

대학별로는 성균관대가 25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립대 161명, 가천대 130명, 국민대 85명 등을 증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 대학원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대학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4대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현재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 정책에 적용된다. 그러나 과거에 만들어진 탓에 대학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4대 요건 완화로 앞으로는 대학이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토지 확보 시 교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법인이 학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지원 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일부 학과를 신규 캠퍼스로 이전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 의무를 삭제한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야간 정원 전환 및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도 완화한다.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사 시설 등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 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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