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도주 48일만에 검거

이건율 기자 2022. 12.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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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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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지 48일 만이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조카 김 모(33) 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 씨,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45)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의 여권 무효화 신청을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에게 술을 접대한 의혹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9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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