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로 보상받는 지역, 측정 기준 바꿨더니 13.2㎢ 넓어져
내년부터 민간 공항 주변에 있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 넓어진다. 정부가 항공기 소음 측정 방식을 바꾼 결과, 기존에 비해 더 많은 가구가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양양공항 등 7개 민간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29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의 총 면적은 100.4㎢에서 113.6㎢로 13.2㎢ 넓어지고,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도 약 8만5000가구에서 9만4000가구로 9000가구 늘어난다.
이는 국토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측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을 소음영향도(WECPNL) 방식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 방식으로 바꿨다. 소음영향도는 항공기가 지나갈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되, 저녁이나 야간에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소음에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하는 것으로, 대체로 하루 중 항공기 소음이 가장 심할 때 얼마나 심한지를 따지는 것이다. 반면 가중등가소음도는 항공기가 지나갈 때의 소음을 연속적으로 측정해 전체 소음 에너지의 합을 구한 뒤, 이를 계산해 하루 평균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때에도 저녁·야간 시간대 항공기 소음에는 가중치를 둔다. 대체로 소음이 매일 지속적으로 얼마나 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가구는 방음 시설과 냉방 시설 설치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는다.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대다수 공항 주변에서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됐으나, 울산공항 주변 지역은 1.9㎢에서 1.5㎢로 오히려 줄었고, 여수공항 주변 지역은 1.2㎢로 그대로였다. 다만 이번에 소음대책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2027년까지 5년간 기존에 받던 지원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 피해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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