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위헌 따진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29. 17:45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별도로 위헌소송 진행돼
별도로 위헌소송 진행돼
헌법재판소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위헌소송을 회부했다. 특정 사건 고발인들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재가 이들 중 일부를 실제 회부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재 소송은 크게 두 개 줄기로 진행된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9월 10일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 폐지'에 대해 헌재에 5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고, 그중 3건이 실제 회부됐다.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9월 23일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헌재는 지난 10월 5일 사건을 정식 회부했다. 또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일반인 A씨가 각각 지난 9월 제출한 헌법소원도 최근 회부됐다. 이들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수완박은 국가 등 기관 간 권한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도 올라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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