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명학원 비리 폭로 교사 해고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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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신명학원의 비리를 폭로한 뒤 파면과 복직을 반복한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1부는 A교사가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책위는 이날 "신명학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부당 해고된 A교사의 복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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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신명학원의 비리를 폭로한 뒤 파면과 복직을 반복한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1부는 A교사가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사의 해임처분을 정당화할 뚜렷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A교사는 지난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과 관련한 학원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그해 12월 해고됐다.
이후 소송을 통해 2019년 4월 복직했지만 6개월 만에 해고된 뒤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날 "신명학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부당 해고된 A교사의 복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감사와 법원 판결 등으로 A교사의 양심적인 행동은 옳다는 게 증명됐다"며 "신명학원은 학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당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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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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