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전 스마트폰으로 면세품 구매

지홍구 기자(gigu@mk.co.kr), 정슬기 기자(seulgi@mk.co.kr) 2022. 12.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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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제도 개선
임대료 여객수 따라 결정키로

인천국제공항이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이용 가능한 스마트 면세점을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일부 비어 있던 면세사업장은 내년 7월께 새로운 사업자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은 고정 임대료 방식 대신 여객당 임대료를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면세업계는 여객 수 증가가 바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아쉽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29일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전과 비교해 입찰 조건이 상당 부분 변경됐다. 공사가 이번 입찰부터 '스마트 면세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해 인천공항 여객의 면세품 구입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스마트 면세서비스는 비행기 티켓과 출발일자만 정해지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면세점의 장점에 더해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공항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 시내·온라인 면세점의 경우 각각 항공기 출발 전일, 탑승 2시간 전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다.

공사는 내년 2월 21일 참가 등록, 2월 22일 입찰제안서를 받은 뒤 신규 면세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세청 특허심사 등을 고려하면 내년 7월께 개장이 유력하다. 이번 입찰공고 중 면세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료 체계 변화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유지돼온 '고정 최소보장액' 임대료가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되는 것이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돼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천공항 측은 설명했다.

면세업계는 "업계 입장을 고려해 고정 임대료 대신 변동 임대료로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업계에서 기대했던 것은 여객당이 아닌 매출 연동 임대료"라며 아쉬워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여객 수 회복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공항공사 소속인 김포·김해공항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인천공항은 여객당 임대료를 부과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5년 보장+옵션 5년' 체계로 운영하던 계약기간은 옵션 없이 10년으로 설정한다. 계약기간 중 두 차례 시행하도록 한 의무 시설투자도 면세사업 업황 부진을 고려해 1회로 축소했다.

[지홍구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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