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망한 15개월 딸 3년간 김치통에 숨긴 친부모 구속기소

정재훈 2022. 12. 29.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겨왔던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숨겨 보관한 친모 A(34)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 교도소 면회 이유로 영아 방치…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겨왔던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숨겨 보관한 친모 A(34)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일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3년간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신을 숨기는데 가담한 친부 B(29)씨도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다.

검찰은 제반 증거와 의료자문 등을 토대로 숨진 영아인 피해자에 대한 A씨의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5시간 가량이 걸리는 수십회에 걸쳐 B씨의 교도소 면회를 다니면서 1살된 아이를 혼자 집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단 3차례만 맞힌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영아의 시신을 보관했던 김치통은 A씨의 어머니가 사는 친정집에 있던 것으로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본가로 옮긴 정황을 확인했다.

또 이들은 사망한 아이의 양육수당 600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기 보호능력이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