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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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신창현(6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결국 해임됐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매립지공사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결정에 따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1월 2일 자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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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신창현(6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결국 해임됐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매립지공사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폭언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신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의왕시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결정에 따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1월 2일 자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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