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퍼블리시티권 법제화...연예인 '사생활 악플'은 모욕죄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에 명시될 경우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가 이따가 얘기할 이휘소 사건 이후 시동을 건 건데. 먼저 이해를 하려면 인격표지영리권 어떤 권리인가요?
[손정혜]
말이 어렵지만 종래에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리던 이 권리를 민법으로서 성문화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격권이라는 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이 가지는 성명이라든가 초상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 음성권들을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특장점, 개별적인 특성인 인격표지를 재산적인 권리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또 하급심 판례에서도 엇갈리는 판결은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판례들은 축적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판례에서 부인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법적인 권리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특히 유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이런 성명권이나 초상권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앵커]
요즘에는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음성이나 성명들이 많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인격표지영리권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 겁니까?
[손정혜]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례를 축적해 나가야 그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초상권, 음성권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개별지표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됐을 때 인격권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되는 추세가 있었는데 재산적 권리인 재산적 손해배상은 부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판례에서 재산적인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를 하고 금액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유명인의 초상이나 음성을 이미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민법으로 규정했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개인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일반인들도 모두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물론 손정혜 변호사도 일반인으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손정혜 변호사의 이름과 사진 또 목소리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유행어까지 포함해서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손정혜]
이렇게 재산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어떤 권리가 저에게 명확하게 주어지냐면 내 이름과 초상화를 누가 함부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방해배제청구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꼭 고인이나 유명이 아니더라도.
[손정혜]
개인이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허락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변경되는 겁니다.
[앵커]
기존의 초상권도 있고 창작물에 따른 저작권도 있고 권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이에 초상권과 저작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초상권과 음성권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인격적인 권리를 재산적으로 보호할 부분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모두 보호하니까 초상권보다 더 강력하게 많이 보호해 주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상권은 그야말로 나의 얼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이거의 재산적인 가치로서 누구에게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권리조차 나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도 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받기 힘들었던 권리였는데. 좀 명문화,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관련 기사에도 민효린 씨가 등장하거든요. 2014년 예를 보면 배우 민효린 씨, 유이 씨가 병원들이 자신의 자신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해서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민효린 씨 관련 예를 한번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 질문 드리면요.
[손정혜]
이 사건은 한 병원에서 민효린 같은 코로 성형을 하자, 이런 취지로 상업적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용승인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은 성명권,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성명권을 인정해서 위자료는 인정하고 재산적 손해는 부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성명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연예인이 가지는 어떤 이름이라든가 초상은 경제적 가치가 있죠. 특히 그래서 광고모델 계약을 해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되지 않다 보니까 부인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세계적인 추세도 이런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거나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한사항, 예외사항도 뒀는데 예외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손정혜]
예외사항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가 지금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판례로 정리돼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기존에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참고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방송 시사보도, 시사보도에 연예인들 사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당한 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학교 교육이라든가 연설 과정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사나 자료에서 인용하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앞으로 하나하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은 첫발을 뗐고 도입을 하겠다, 입법예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법무부 설명 관련한 내용을 보면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데 관중들 모습 중에 내 얼굴이 잡혔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예외로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정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히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경제적인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함보다는 보도나 취재나 중계 목적으로 했다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송 취지의 목적상 허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판례를 보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손정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36개주 모두 법으로 명문화해서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중국도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일법제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독일 연방법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하급심 판결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민법에 개정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쟁도 늘어날 것이지만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함께 또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도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지에게 댓글에 국민호텔녀 이런 비난을 한 것은 모욕이다라는 거죠?
[손정혜]
1, 2심 대법원 판결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요. 대법원은 분리해서 봤습니다. 공적영역에 대한 비판을 조금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고 봤고요. 다만 사적 영역, 국민호텔녀 같은 경우는 사생활의 영역인데다가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이 느껴지는 표현이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법에서 보호할 수 없다라고 이 부분은 유죄고. 다만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해서 폭망이다, 거품이다. 이런 표현은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공적 활동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이 판단도 앞으로는 연예인에 대한 댓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겠는데요.
[손정혜]
공적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충분히 허용을 하되 개인에 대한 사생활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가정사라든가 인격의 내밀한 영역까지 지나치게 모욕적인 언사로 이것을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모욕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연예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고 사적 영역은 엄격하게 보호를 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입니다.
[앵커]
일단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물론 최종 확정판결은 저희가 국민호텔녀를 모욕이었다고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벌금이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그때는 왜 그랬던 건가요?
[손정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 그리고 예를 들면 폭망이라는 표현인데요. 거품과 폭망은 작품활동 과정에서 해당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해서 평가를 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모욕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는 그래도 연예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비판으로서 폭넓게 허용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되도록 보장하되 개인의 인격권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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