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대전시회,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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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는 29일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건설공사 실적신고(1·2차) △상호협력평가 신고방법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요령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기 위해 협회 자문변호사인 김은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 대표변호사)를 초빙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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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는 29일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건설공사 실적신고(1·2차) △상호협력평가 신고방법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요령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기 위해 협회 자문변호사인 김은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 대표변호사)를 초빙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건설공제조합 대전충남금융센터의 업무 소개와 회원사 애로사항 청취 시간도 가졌다.
한편 대전시회는 올해 16개 시·도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도회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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