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잰걸음'…334곳에 자율점검 안내문 발송

이정현 기자 2022. 12.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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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당일 윤 대통령 언급 이후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자율점검에 더해 노조회계감사원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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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자율점검 종료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행정관청, 점검 결과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조 81개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에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민간은 한국노총 136개(산별지부 포함 시 155개), 민주노총 65개(산별지부 포함 시 148개), 전국노총 4개, 대한노총 1개, 미가맹노조 47개가 대상이다.

공공부문은 한국노총 36개(산별지부 포함 시 48개), 민주노총 3개(산별지부 포함 시 55개), 기타 42개(산별지부 포함 시 54개)다.

이번 자율점검에는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와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조도 포함했다.

자율점검은 노조가 노조법 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가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6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추진 방향'에서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각 노조는 한 달 간의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당일 윤 대통령 언급 이후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자율점검에 더해 노조회계감사원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을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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