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형 출산장려시책' 시동

윤평호 기자 2022. 12. 29.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안시가 출산을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출산장려시책을 잇따라 선 보인다.

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 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 비용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행하는 산후조리 비용지원을 비롯해 산후 돌봄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확대로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천안형 산후조리 50만 원 이상 지원,
7월부터 1인당 30만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정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출산을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출산장려시책을 잇따라 선 보인다.

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 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 비용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산후조리 비용지원은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300만 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 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기부터 적용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된다.

신청일 30일 전후 지원 결정 문자 통지를 받고 보건소에서 천안사랑카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지원의 목적에 맞는 올바른 사용을 위해 천안사랑카드의 사용처를 의료, 의생활, 식생활 관련 업종 26개로 제한했다. 사용기간은 5년이다.

천안시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원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교통비 30만 원이다. 임산부 2300명에게 시비로 6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행하는 산후조리 비용지원을 비롯해 산후 돌봄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확대로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