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운송 방해' 전북 화물연대 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행

김혜지 기자 2022. 12.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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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전북 화물 노동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역 본부장 A씨 등 21명을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1일부터 22일까지 부안 참프레공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생닭 운송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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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농성하며 운송차량 진·출입 막고 불법 집회한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 News1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전북 화물 노동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역 본부장 A씨 등 21명을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1일부터 22일까지 부안 참프레공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생닭 운송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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