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신고부담 낮춘다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2. 12. 29.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신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사항들이 적용되면 신고 건수는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TF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단기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송광섭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