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신고부담 낮춘다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2. 12. 29. 17:36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신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사항들이 적용되면 신고 건수는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TF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단기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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