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요금 인상 부른 무임승차, 노인 연령 상향 검토해야

2022. 12.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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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년째 동결된 상태로,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 3585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

서울 지하철은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올해 1조2600억원 등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적자가 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적자를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이다.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1년 2784억원으로, 전체 적자의 30%가 어르신 무임승차에서 비롯됐다. 전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인 2016년 89%에 달한 적이 있을 정도다. 베이비붐 세대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지닌 1958년생이 내년부터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되면 손실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월 현재 서울시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인데 2025년에는 이 비율도 20.1%로 높아진다. 이대로 가면 2040년 누적 적자가 17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평균 수명이 지난해 83.6세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법정 노인 연령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법정 노인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65세는 지하철 무임승차뿐 아니라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의 기준이어서, 이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복지의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령층 표심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지하철 적자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소득과 이용 횟수,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무임승차 기준 변경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참에 노인 연령 기준 상향도 공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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