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세中企 범법자될 판인데 '윤미향 꼼수'로 양곡법 챙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꼼수가 가관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열어 소위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직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우려고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막아 60만 영세중소기업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선 농민 환심을 사기 위한 법안 처리에는 얄팍한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농해수위에서 이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처리가 막히자 아예 법사위를 패싱했다. 국회법 86조에는 법사위가 60일 내에 법안 심사를 못 마치면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게 돼 있다.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의원만으로 직회부가 어렵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자신들이 제명한 윤 의원과 '꼼수 공조'를 한 셈이다. 쌀 의무매입법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넘어가면 정부가 무조건 쌀을 사들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면 재정 악화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게 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윤미향 카드'까지 써 가며 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것은 표를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노동이사제법, 검수완박법 처리 때도 꼼수와 편법을 저질렀다.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방송법 개정안과 화물차안전운임제 연장 법안도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다.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영세업체들로선 대기업 납품 요구나 거래 납기를 맞추려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고 추가연장근로에 나설 공산이 크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될 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영세기업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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