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폭 뺨치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 민관이 협력해 뿌리 뽑아야
국토교통부가 29일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비상식적인 갑질과 횡포로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건설 노조를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업계와 건설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토부가 건설 노조를 상대로 칼을 빼들고 건설업계와 협력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건설현장 노조의 업무 방해, 금품·채용 강요,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 노조는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 몰려가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횡포를 부리는가 하면, 건설사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왔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건설 관련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 36개에 이른다. 폭력과 갈취가 조폭 뺨치는 수준이다. 건설사들이 채용이나 금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조가 현장 출입구를 막거나 집회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공기가 늦어진 현장이 수두룩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그저 관행으로 넘기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탓에 불법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갑질'을 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건설 노조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건설 노조의 건설사 압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노조의 악랄한 갑질에 제동을 건 것은 전방위로 건설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떼법과 불법이 판치는 건설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설 노조의 불법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건설 노조와의 전면전을 불사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태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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