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안하면 살해하겠다"…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 5년

김용구 기자 2022. 12.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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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시20분쯤 김해에 있는 러시아 국적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목을 조르고 베개로 B씨 얼굴을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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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시20분쯤 김해에 있는 러시아 국적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목을 조르고 베개로 B씨 얼굴을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나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바로 현장에서 벗어났으며, 친구 도움을 받아 차량을 타고 충남 아산까지 달아났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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