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성폭행범 "피해자와 결혼하겠다"…法, '석방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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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성폭행범이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와 결혼하는 합의를 했다는 게 석방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석방은 폐샤와르 고등법원이 칸과 피해 여성 간의 '결혼 합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비영리 인권단체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도 "성폭행은 타협 불가능한 범죄로 설득력 없는 결혼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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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성폭행범이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와 결혼하는 합의를 했다는 게 석방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는 파키스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성폭행범 다우라트 칸이 지난 26일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석방은 폐샤와르 고등법원이 칸과 피해 여성 간의 '결혼 합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살던 피해자는 미혼 청각 장애인으로 올해 초 출산했다. 이후 친부 검사 절차를 거쳐 칸이 아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져 체포됐다.
지난 5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칸은 피해자와 결혼하라는 지역 원로회의의 중재를 받아들였고, 법원도 이를 토대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AFP는 전했다.
칸의 변호인인 암자드 알리는 "칸과 피해자는 친족 사이"라면서 "양측 집안은 원로 회의의 도움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 단체 등은 법원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이만 자이나브 마자리-하지르는 "이번 결정은 성폭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면서 "이는 정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 인권단체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도 "성폭행은 타협 불가능한 범죄로 설득력 없는 결혼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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