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중국발 신규변이 확산 가능"…항공편 제한도 거론

강승지 기자 2022. 12.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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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1차 자문회의를 열고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의 방안이 언급되는 가운데, 위원들은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착 직후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택해야 할지 여부를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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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동향과 대응책 마련 위해 자문회의 시작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 후 신속항원 전수검사 유력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 2022.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1차 자문회의를 열고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의 방안이 언급되는 가운데, 위원들은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착 직후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택해야 할지 여부를 자문하고 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최근 중국 정부의 임시봉쇄 폐지 등 방역 완화조치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발 코로나19 입국자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필요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에 자문하고자 한다"며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외부 변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험 요소와 그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정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뉴스1>에 "우리도 중국발 입국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도 자국 입국자에게 입국 48시간 전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만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요구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철저히 검역을 하려면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입국 후에는 신속한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법마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입국 후 PCR 검사는 확진 여부 확인까지 시간이 걸려 숨은 감염자까지 모두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 받게 하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제한·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당국이 중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정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이외에 항공편 좌석 점유율, 부정기편 일시 중지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세계 각국도 검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미국은 중국과 마카오·홍콩 입국자들에 대해 출국 전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각각 요구하기로 했다. 영국도 입국 후 검사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인천공항 타깃(표적) 검역 대상국에 넣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 시 동반자에 대한 검사와 강화된 발열기준(37.5도에서 37.3도)을 적용하는 한편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검체 전수에 대해 전장유전체분석을 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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