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살해 택시기사 카드로 새 애인 600만원 커플링

김도희 기자 2022. 12.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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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기사 살해를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강도 계획을 가진 계획적 범죄였는지와 전 여자친구의 시신 발견 등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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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통화내역 분석 등 추가 피해자 확인 중
사이코패스 여부 판단 절차 진행

택시기사·전여친 살해 피의자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1시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 7명 전원이 찬성해 신상공개가 결정됐으며 공개된 얼굴은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위원회는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잔인한 범행 수법과 피의자 거주지 등에서 압수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제3의 피해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를 개인면담 하며 사이코패스 여부 판단 절차도 진행 중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경찰은 살해 당한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통신기록과 계좌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인 전 여자친구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전 여자친구의 옷과 화장품 등 물건은 그대로 두고 생활했으며, 자신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카드로 대출 등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반지 2개를 사 현 여자친구와 나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기사 살해를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강도 계획을 가진 계획적 범죄였는지와 전 여자친구의 시신 발견 등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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