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신생아 낙상사고 늑장 조치한 산후조리원 과태료 200만원

노경민 기자 2022. 12.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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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도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부산 한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사하구보건소는 지난 9일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낙상 사고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경찰에도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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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도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부산 한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사하구보건소는 지난 9일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이 아기의 낙상 사고에도 하루 뒤 부모에게 알려 모자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보건소는 경찰에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낙상 사고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경찰에도 고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사고 하루 뒤에야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이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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