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장 10년간 일한다
물류 상하차 업무 고용 가능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19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10년까지 장기 체류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업무의 경우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도를 높이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 인력을 우대하는 E-9(취업비자)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매년 업종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정하고, 다른 나라와 협약을 통해 근로자를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한 차례 재입국 기회가 주어지지만 출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 인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웠고, 장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 인력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고용부는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 체류기간 우대를 포함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 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업종'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E-9 비자 외국 인력 고용을 내년부터 허용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원료 재생업, 음식료품·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식품·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의 하역·적재 단순종사자가 해당되며 향후 인력 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 업종을 조정한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인력 공급을 검토하고,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인력으로 전환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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