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문턱 완화 4만8천가구 추가 혜택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2. 12. 29. 17:30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유 주택 가격이 올라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지역별로 2900만~6900만원인 기본재산공제액 한도가 5300만~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 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전체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은 제외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재산 인정액이 적어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1억7000만원 상당의 집과 금융재산 158만원이 전부인 무소득 2인 가구의 경우 현 기준으로는 소득 환산액이 262만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지급 기준(104만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74만원으로 낮아져 월 3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내년부터 대폭 오른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약 4만8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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