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노총 탈퇴 막은 금속노조 위법"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2. 12.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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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위반" 시정명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노조 지회장을 제명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처분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지난달 3~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는 기업노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조직 형태 변경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안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고용부 포항지청은 투표 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조 전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말 2차 투표를 진행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고용부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의로 총회를 열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금속노조가 1차 투표 공고 직후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을 제명했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6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노조법을 위반해 포스코지회장을 제명한 것으로 봤다. 포항지청은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유에 "노조법은 노조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한 자유, 노조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가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의 제명 처분은 총회라는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하고,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지회장은 대의원대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로서 대의원 총 9명 중 4명의 요구를 받고 노조법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를 한 것으로, 노조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제명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포항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나오는 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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