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 방해' 시정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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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고용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9일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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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직형태 변경 권리 이유없이 제한…노조법 위반"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고용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9일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이날 "금속노조의 제명 처분은 총회라는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없이 제한했다"며 노조법 5조와 16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포스코지회장은 대의원 9명 중 4명의 요구를 받고 노조법 18조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를 했다"며 금속노조의 제명 처분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이 나오는 대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로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뒤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했다. 1차 투표에서 66.86%, 2차 투표에서 69.93%의 찬성률로 탈퇴가 가결됐다.
그러나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7일 총회 절차를 문제삼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금속노조가 제명한 임원들이 소집한 총회에서 탈퇴 찬성 결정이 나오자 소집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항지청의 이날 시정명령 의결 요청은 노조설립 신고 반려 결정과 결을 달리한다. 고용부가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추진과정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정식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브리핑에서 "조합원 총의로 조직 형태를 변화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시정명령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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