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규제개혁추진단 "입지규제 개선 산업단지 활성화"

박종홍 기자 2022. 12.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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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9일 추진단에 따르면 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산단 입주업종을 유연화하고 입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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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주기적으로 재검토…카페 등 지원시설 도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9일 추진단에 따르면 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산단 입주업종을 유연화하고 입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과 연계, 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노후화된 도심 산단은 고밀 복합 개발해 카페, 주거, 문화 등 지원시설을 도입하고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혁신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 용지를 확대해서 제조시설 외에 유통 및 판매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변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비롯해 민간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달 2차 회의에선 국회의원 발의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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