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지원청 신축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사...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기소

홍성욱 2022. 12.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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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원도 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검찰은 A 씨가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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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춘천시 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대 노동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이동식 비계로 불리는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 절단된 콘크리트가 작업대를 쳐 1.8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동식 비계의 경우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원도 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검찰은 A 씨가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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