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경기도서 검거…도주 48일만(종합)

김규빈 기자 구진욱 기자 2022. 12.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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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지 48일만이다.

결국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당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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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 끊고 도주…남부구치소 입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구진욱 기자 = 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지 48일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준) 검사와 수사관들은 29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이송했다.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증금 3억원, 주거제한, 전자장치 부착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이후 검찰은 "도망 우려가 크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3주 가까이 보석 취소를 인용하지 않았다.

결국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한 차례 도주한 적이 있다.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청구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법원은 이후 도주 소식이 전해지자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당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또 검거전담팀을 구성해 경찰과 추적 수사를 이어왔다. 해경에도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해 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적을 쫓아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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